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집행부를 책임지게 될 차기 협회장의 탄생을 축하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존재 목적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회원의 권익증진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은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 항상 이 점을 염두 해 둬야 한다.

회원의 권익증진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연간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최근 청년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해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상실까지 겪고 있다. 변호사 배출 인원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다. 변호사 고유영역 침탈 시도에 효과적인 대처 역시 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대한변협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조계부터 개혁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제48대 하창우 집행부는 법조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전관비리를 타파하고 법조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쉼 없이 경주했다.

대법원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구성의 다양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검사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검사장 직선제 법안을 내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차기 집행부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받아 법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충격적인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금이 법조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차기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변호사업계의 단결과 화합을 이뤄내는 일이다. 세대 갈등,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의 갈등, 개업변호사와 고용변호사의 갈등 등 곳곳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당면 목표인 변호사 생존권을 지켜내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차기 협회장과 앞으로 구성될 집행부의 분발과 성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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