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웅 변호사(사시 31회), 신조사

▲ (좌)이명웅 변호사 (우)사립학교와 헌법

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등의 양 날개로 작동된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현실에서 유명무실하고, 온갖 규제와 통제에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 이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민족사학 통제방식의 답습이며, 규범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자유(사립학교의 자유)는 억압되고 평등(평준화 교육정책)만 강조되는 것이다.

최근의 ‘최순실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획일화’의 산물이다. 어째서 우리는 ‘권위 순응형 인간’을 양산하였을까. 그것이 학교교육의 획일화의 산물이라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관용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한다. 버트란트 러셀은 “사람들에게 자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곳에서는 어김없이 권위주의라는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나온다”고 경고하였다.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법령과, 교육청과 교육부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통제와 규제 속에서 자율성과 자주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자유’라는 헌법 자산의 손실이다. ‘자유’가 지니는 다양성과 창의성의 손실이다.

이 책은 사학비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학의 자유’라는 가치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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