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열린 공판서 정운호 전 대표는 징역 5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원정도박사건 등 청탁 명목으로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법관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범죄에 이르렀다”며 “위 사건으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었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동료 법관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으며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히 크다”며 “다만 실제 담당 재판부에 부정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거나, 자신이 직접 담당한 재판 결과가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정운호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정씨는 김수천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네이처리퍼블릭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등 143억을 횡령·배임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이로 인해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일 정 전 대표와의 수임료 문제와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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