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가해자에게 2심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2일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로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봐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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