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3000만원까지로 확대되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소액사건 범위 확대

1일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소액재판제도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소액사건 증가를 예상해 오는 2월 소액재판부를 적정한 수만큼 증설하여 소액재판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 시행

1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후 출력한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진술보조인 제도 도입 등

내달 4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진술보조인 제도가 도입된다.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이 확대되고,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에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가 추가됐다.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시행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법원에 상근하도록 전문심리위원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올해 2월 말경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의료와 건설분야의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

3월 1일부터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하고, 그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해당 법령에 따른 집행감독을 하게 된다.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고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회생법원 신설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돼 오는 3월 1일 개원한다. 이에 법원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7종으로 늘어났으며, 회생법원 신설에 따라 종전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된다.

부동산 관련 권리종합정보 제공

대법원이 4월부터 현행 등기부의 등기요약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전 종합적인 사전 체크사항을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해 안전거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지도 정보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실시

올 하반기부터는 분만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서 방문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부모는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며,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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