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홈페이지 통해 의견제출 가능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등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된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기 1953년과 1954년에 제정된 이후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현재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표현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1조의 ‘聾啞者(농아자)’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271조의 ‘노유(老幼)’는 ‘나이가 많거나 어림’으로 개선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의 ‘수인할 것’은 ‘받아들일 것’으로, 제211조의 ‘누구임을 물음에 對하여’는 ‘누구냐고 묻자’로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오는 2월 1일까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통합입법센터(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두 법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며 “어려웠던 문장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내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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