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변호사연수회 ‘미술, 문화재와 법’ 강의 개최

최승수 변호사는 제75회 변호사연수회 첫날 ‘미술, 문화재와 법’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미술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으면서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표현’해야 한다.

최승수 변호사는 “최근 인공지능 로봇이 음악을 작곡하는 등 전통적인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저작물이 나오고 있다”면서 ‘시카고 공원 야생화 조경물 사건’을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화훼를 이용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정원을 만든 작가가 몇년 후 부지를 전용하려는 당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공원을 꾸민 화훼 소유권은 시 당국에 있지만 무형적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화훼가 계절, 날씨에 따라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므로 고정 요건이 결여돼 저작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승수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조영남 대작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로부터 돈을 받고 그림을 작업했던 화가 송모씨가 “그림을 본인이 그렸다고 속여서 팔았다”면서 조영남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조영남씨는 “조수를 쓴 것뿐이고 아이디어는 모두 본인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승수 변호사는 “앤디워홀이나 램브란트, 루벤스도 조수를 고용해서 작업하기는 했으나 조영남 대작 사건과 달리 이들은 작가와 조수가 사제관계로서 공동작업을 했다”면서 “저작권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확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저작물 성립요건 중 하나인 창작성은 ‘명화 복제 목판액자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구스타프 클림트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목판 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원고가 자신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만든 목판액자를 2차적 저작물로 인정했다. 명화를 복제했지만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승수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보통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클림트는 죽은 지 70년이 넘었다”면서 “만약 클림트가 살아있었다면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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