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다양한 강의 및 가족 위한 관광코스 마련
공익활동과 일가정 양립 앞선 변호사, 법무법인에 상패 및 상금 전달해

전국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쉬멍 배우멍(쉬면서 배우면서) 친교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부터 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조계에 지난해는 전관비리로 점철된 부끄러운 한해”라면서 “무너진 사법이 살아날 기미조차 없는데 법원, 검찰은 제대로 된 개혁방안 하나 내놓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변협은 법조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법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서약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변협은 국민 신뢰를 얻는 법조를 만들기 위해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며 법조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전반적인 위기 상황인데다 폭발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법조계에도 위기가 왔지만 2박 3일 동안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환영 인사를 건넸다.

환영사 후에는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 이석환 제주지검 검사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원이 실질적인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여러 방안은 변호사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면서 “애정 어린 눈길로 법원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장은 “법률전문가로서 법조인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막중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면서 “각자 직역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많은 변호사와 공익활동할 것…인권분야에 대한 변협 지원 바란다”

개회식에 이어 ‘변호사공익대상’과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변호사공익대상’에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소송지원 활동을 한 위은진 변호사와 2013년 ‘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꾸준히 펼쳐온 법무법인(유한) 원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이날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위은진 변호사는 “변협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선후배, 동료 변호사와 함께 이주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협회가 이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상을 받으면서 남은 15년 정도는 더 많은 변호사와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단체부문에서 상을 받은 법무법인(유한) 원에서는 유재우 변호사가 대표로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재우 변호사는 “취약계층 인권 보장, 법률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단법인 선을 설립하여 공익활동을 전담하고 있다”면서 “소속 변호사 전원이 힘을 합쳐 통상적 소송구조 외에도 다양한 강좌,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큰 상을 받을 만큼 내세울만한 실적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상을 계기로 더 내실 있고 충실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에는 부산에 위치한 법무법인 민심이 선정됐다. 법무법인 민심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 시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등 제도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하게 됐다.

법무법인 민심 대표 변영철 변호사는 “변협에서 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설문조사 통해 강의 선호도 파악, 다양한 강좌 마련해 호평 받아

변협은 지난 11월 실시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연수회 강연을 마련했다. 연수회에서는 조성국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대리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최승수 변호사가 ‘미술, 문화재와 법’,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가 ‘헌법 판례’, 황경웅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민법 판례’, 고환경 변호사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오병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인공지능과 법’,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혜준 변호사(경기중앙회)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청탁금지법’ 강의를 듣고 싶어 오게 됐다”면서 “특히 청탁금지법은 한번 정리를 해두고 싶었는데 마침 윤리연수 인정도 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류관석 변호사는 ‘헌법 판례’ 강의를 듣고 “현재 촛불시위, 탄핵 정국과 맞물려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또 “최근 대리점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련 법이 제정된 사실은 몰랐다”면서 “대리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강의를 미처 듣지 못 했지만 다음에도 이런 강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 구성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연수회 강의 중 ‘미술, 문화재와 법’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밝힌 이인철 변호사는 “앞으로는 굳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음악, 영화, 문학 등 예술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강의도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회 소속 한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 사이에서는 민법, 헌법 등 기본법 판례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특히 민법 판례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강의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6일 열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는 대법원의 소액사건심판법 범위확대 관련 대응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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