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for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서울시청 광장에 가면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새겨져 있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마음이 먹먹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세계인권선언을 읽어 보면 크게 위안을 받는다. 나는 모든 인간의 자유, 존엄과 권리의 동등성을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 우리 변호사들이 있다고 믿는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시험을 통해 얻기는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시험 통과의 반대급부는 아닐 것이다.

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을 따내는 것처럼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경쟁 과정에서 적임자를 골라내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시험 통과 자체가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변호사가 국가와 맺은 계약의 본질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변호사가 국가와 맺은 변호사자격 취득에 관한 계약의 핵심은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변호사법 제1조) 국가는 변호사에게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부여한 것에 있다(변호사법 제3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할 권한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변호사들은 국가와 맺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거나 부정의가 난무한다면 변호사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우리 변호사들이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권한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변리사나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각종 법률유관 자격자들은 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밥그릇 싸움이다. 그렇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국가와 맺은 변호사 자격 취득 계약에서 정한 계약 내용을 그 본지에 좇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률유관 자격자들에게 “변호사나 우리가 뭐가 다른가? 우리가 오히려 전문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 아닐까?

변호사들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변호사가 가지는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특권을 제약하려는 시도가 사라질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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