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야사를 제48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쓰기 시작하였는데 제49대 협회장 선거를 앞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

그 당시는 선거를 앞두고 협회장들의 연임, 중도사퇴한 협회장 소개 위주로 즉, 인물 위주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이슈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협회장 선거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

제48대 협회장 선거에는 네분의 후보(1번 하창우, 2번 소순무, 3번 박영수, 4번 차철순)가 경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출하게 두명(1번 장성근, 2번 김현)이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서울회장 출신과 지방회장(경기중앙회장) 출신의 격돌이다. 협회장 선거에서 직선제가 도입된 결과이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처음은? 협회장 선거에서 직선제가 도입된 첫해 즉, 제47대 협회장 선거가 바로 서울회장 출신(김현, 오욱환)과 경기중앙회장 출신(위철환)의 격돌이었다.

첫 격돌에서는 지방이 이겼다. 그것도 결선투표(김현 대 위철환)를 통하여 2등이었던 위철환 후보가 역전승을 했으니 정말로 드라마틱했다.

이번이 지방(경기중앙)파와 서울파의 2번째 격돌이다. 그때 분패했던 김현 후보와 또 한번의 승리를 꿈꾸는 장성근 후보의 격돌! 이번 선거 결과도 흥미진진하다.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 대의원들이 모여 협회장을 뽑던 시절에는 대의원이 가장 많은 서울의 후보가 항상 협회장이 되는 구조였다. 지방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은 없고 추인이란 절차만 남았다. 그런데 한번의 예외가 있었다. 최초의 경선이 41대 협회장 선거에서 발생했다.

그때의 기사를 보자. “대구회도 같은 날 오후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변협 협회장 후보추천자로 출마한 여동영 변호사(당시 58세, 군법무관 1회)를 총회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지명했다.”

그의 공약은 이랬다. “변협의 협회장은 더 이상 서울회만의 독점과 전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협회장 선거제도를 전국 변호사 모두의 뜻을 담는 직선제로 고치겠다”였다.

그 꿈같은 일(직선제)이 제47대 선거에서 실현되었다. 이렇듯 역사란 재미나다(계속).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