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고,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사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관, 행정각부의 장·차관, 기타 공공기관장의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상 규정이 없다보니 극심한 논란이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과 그로부터 임명받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경우 아무래도 권한행사의 범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통치구조가 대통령제를 가진 다른 나라 대부분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일부 주장과 같이 현상 유지만을 하고, 새로운 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권한대행자에 의하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다시피 나라를 대표하고 국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하면 국정에 큰 공백과 혼란이 생기거나 그릇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 이를 어느 정도나마 막기 위함이다. 그러니 인사를 하지 않으면 국정에 큰 공백이나 혼란, 그릇된 일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방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인사 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크게 불신받아 탄핵소추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 국무총리는 국가의 큰 위기 사태를 맞이하여 그동안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을 화합의 길로 이끄는 방식으로 국정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는 부분만 말해본다.

우선, 곧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대단히 필수적인 요인들이니 임명해야 한다. 탄핵 정족수가 6명인데, 정원인 9명이 아니라 7명이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법무부장관도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 법이 바로서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법이 바로서지 못했다면 더더욱 법을 바로 세울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법무행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올바른 법치를 이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신 이들의 후임자는 결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과 인품, 공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 임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또는 야당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사견으로서는 현재 주심 재판관으로서 국회 여야의 동시 추천을 받은 강일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대법관의 경우는 좀 다르다. 업무 공백의 급한 정도가 그리 심한 것도 아니고 사법부 최고기관 구성원을 권한대행자가 임명하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진다. 미뤄도 될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나라 탄핵 정국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나라를 위하는 길만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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