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4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및 학술대회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의 24번째 연차 총회 및 학술대회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지난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열렸다. 필자는 처음으로 이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총회 참석 중에 보고 들었던 것들과 또한 그 외에 느낀 점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

2. 세계한인법률가회에 대한 소개

세계한인법률가회는 세계 각국에 있는 한인 변호사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고, 1988년에 미국 뉴욕에서 제1차 총회가 개최된 이후로 이번에 제24차 총회까지 개최되었다. 연차 총회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미국에서 개최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다. 세계한인법률가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www.iakl.net)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제24차 총회 및 학술대회의 주된 순서는 아래와 같다.

 

3. 학술대회의 세부적인 강의 내용
 
위의 표에 나오는 강의들 중에 내가 참석했던 강의는 Paris Accord, Trade and Customs, Air Transport, Consulting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FCPA, Global IP Litigation이었다. Paris Accord의 경우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파리 협정”이 한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고, Trade and Customs의 경우 글로벌 공급 체인(Global Supply Chain)에 있어서 주요 무역 및 통관 이슈에 대해 다루었고, Air Transport의 경우 항공기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다루었으며, Civil Competition / Antitrust의 경우, 해외 무역에 있어서의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다루었고, FCPA의 경우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ederal Corrupt Practice Act, FCPA)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Global IP Litigation의 경우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다루었다.
 
필자가 가장 관심을 두었던 강의는 미국의 FCPA 관련 강의로, FCPA는 필자가 기업 법무팀에서 실무를 할 때도 간간히 접할 기회가 있었던 분야였다. 아직까지 한국 기업이 FCPA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FCPA의 폭넓은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가능성 및 엄청난 제재금의 규모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FCPA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법률 예방활동, 즉 Compliance 활동을 하고 있다.
 
4. 미국의 법률시장과 관련하여 참고할 점
 
한국 변호사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미국에 있는 동안 느낀 점을 몇 가지 공유하고자 한다. 흔히들 한국 변호사의 미국 시장 진출시 신분 문제, 언어 문제, 전문성의 문제를 거론하고는 한다.
 
첫째, 신분 문제의 경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에서는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취업도 훨씬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적의 한국 변호사라면 미국 로펌, 기업 등의 스폰서를 통해 취업비자(H-1B Visa)를 받는 방법이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보이나, 관련 비용 및 절차 때문에 비자 스폰서십에 난색을 보이는 로펌 및 기업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둘째, 언어 문제의 경우, 필자와 같이 어린 시절에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일 수 있다. 꼭 미국 진출이 아니더라도 국제 거래를 전문 분야로 삼고 싶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듣기 실력, 말하기 실력, 글쓰기 실력이 필수적일 텐데, 이 부분은 토종 한국 변호사의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다.
 
셋째, 전문성의 경우, 자신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전문성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미국법에 대한 전문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한국법 또는 한국 고객에 대한 네트워킹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 만난 몇몇 한국 유학생들 중에는 J.D. 과정이면서도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고, LLM 과정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다. 결국, 회사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한국 변호사들에게는 비용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텐데, 미국의 로스쿨 중에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을 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므로 지원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의 경우 LLM 학위가 없는 외국 변호사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7년 7월 시험부터 시험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한국 변호사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주변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공부하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 변호사를 몇몇 본적이 있다.
 
4. 마치며
이번 제24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았다. 법률시장 개방이 한국 로펌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변호사들이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 역시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더 노력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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