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는 이경민·박준영·이동규·박정교 변호사가 선정됐다.

이경민 변호사(사시 24회)는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변호사와의 접견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등 재심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44회)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꼽혔다. 박 변호사는 수형자인 청구인이 별건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 출석 시 사복착용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형집행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올해 처음 국선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규 변호사(〃 45회)는 해외사례 조사 등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황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박정교 변호사(〃 46회)는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전주지역 상담 변호사로 참여해 만족도 높은 법률상담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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