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75회 변호사연수회서 시상식 개최하고 상패·상금 등 수여 예정

대한변협이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위은진 변호사(사시 41회)와 법무법인(유한) 원을, 2017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민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5일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상패 등이 수여된다.

변호사공익대상은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되며,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에게 주어진다.

 

사회적 약자 위해 노력한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공익대상은 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 위은진 변호사는 정부기관 및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주민 관련 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위은진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지난 2012년 한국 인권상황을 유엔에 전달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이주민 부문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09년 법인 설립 이후로 계속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지원해왔다.

법무법인(유한) 원에서는 가정폭력 정당방위 살인사건,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의도용 사건 등 2015년 7건, 2016년 11건의 공익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2013년에는 ‘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여성·아동·청소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정시 출퇴근, 금요일 오전 근무, 일가정 양립 실현한 법무법인 민심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하게 된 법무법인 민심은 부산에 소재한 법무법인으로, 현재 법무법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경조사비, 근속포상금, 휴가실시규정 의무화 △연차사용 적극장려(하·동절기 각 7일 휴가 외 10일의 연차 및 반차 사용 가능)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엄격적용(월요일~목요일) △금요일 오전시간 근무가 원칙(재판일정 있을 때는 제외) △봄·가을휴가비 지급 △출장 시 출장거리에 따른 출장비 차등 지급 △(여성근로자의 경우)출산 시 출산휴가 보장 및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모두 지급 등 다양한 제도가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법무법인 민심을 추천한 변호사는 “출퇴근 때 인사 없이 자유롭게 퇴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있고, 금요일 오전근무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 덕분에 주말여행도 가능해졌으며, 자녀양육 및 업무의 질도 향상됐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

제75회 변호사연수회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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