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변호사협회(IBA)는 2016년 5월에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포럼을 뒤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국제거래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직무지침서 마련을 목적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파나마페이퍼스 사태는 변호사가 국제거래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금세탁에 직, 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이다. 이 사태 이후 몇몇 국가기관은 변호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였고, 국내에서도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와 투명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IBA와 OECD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상충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변호사가 국제 상거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변호사 직무의 핵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기관에 제시할 예정이다.

IBA회장인 데이비드 리브킨(David Rivkin)은 “변호사는 복잡한 해외 금융 거래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변호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범죄의 조력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행위의 궁극적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변호사 스스로 깊게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잡한 상황은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국제거래에서 서로 상충되는 법이 적용되는 경우 현존하는 국제 기준법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변호사들에게 정확하고 명백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반부패 사례들을 보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를 국가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BA는 OECD와의 협력을 통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에게 주어진 비밀유지 의무가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 보누치(Nicola Bonucci) OECD 법률실장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 및 활동범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전문적인 기준을 디자인해주는 일이다.

법은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도 없기에, OECD와 IBA의 전문가들이 이들의 입장이 되어 이해 당사자들의 기준에 합당한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 선구적인 연구는 현존하는 국제 및 국가 필수조건들을 보충하거나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세무관계인들과 관련된 OECD 업무들을 보완하는 작업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반적인 프로젝트는 2017년도부터 2년간 IBA 회장직을 맡을 마틴 솔크(Martin Solc)가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며, 이 태스크포스에 합류할 팀원들은 직업윤리, 세금, 자금세탁방지, 부정부패, 금융서비스, 무역 그리고 정부외교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및 정책 지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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