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판·검사, 변호사의 둘 중 한 명은 여성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법조계에서 여성의 파워는 막강해졌다. 2016년 현재 대한변협 등록 여성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의 25%에 육박하는 5128명이다. 불과 30여년 전인 1980년대만 해도 전체 여성변호사 수가 채 10명이 안 됐던 것을 생각하면 그 상승세가 가히 무서울 정도다.

그러나 최근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의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여성변호사들의 모습은 이 같은 막강한 여성파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성변호사들 대다수가 여전히 채용, 진급 등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절반 이상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들어 여성들이 겪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는 등 명백히 법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안에서조차도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년 전인 2012년에 실시한 여성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사이 숫자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났을 뿐 그에 걸맞은 질적 성장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오히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성차별 사례까지도 등장했다.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로 취업난을 겪는 저년차 여성변호사에게 ‘집사변호사’를 권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변호사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곧 전체 변호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시기도 머지않았다. 여성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기는 지났다. 여성변호사의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집중적인 예산투입 등 변호사단체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성변호사들 또한 유능한 동료 여성변호사들의 채용 및 고용불안정이 이어질 경우 변호사업계 전체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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