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선거총회에서 제53대 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으로는 이담 변호사(사시 29회)가 선출됐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이담 신임 회장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 울산지원과 대구지법 판사를 거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임혜령 기자
news@koreanbar.or.kr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선거총회에서 제53대 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으로는 이담 변호사(사시 29회)가 선출됐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이담 신임 회장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 울산지원과 대구지법 판사를 거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