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탐정법안에 반대 의견 표명 “정치사찰법이자 국민뒷조사법”
발등에 불 떨어진 세무사법, 법사위 계류 상태 … 서명운동 진행 중

변협이 계속되는 직역 침해 시도에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변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치사찰에 악용될 수 있는 정치사찰법이자 국민뒷조사법”이라면서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성명이다.

지난 9월 8일 발의된 공인탐정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은 탐정을 국가자격으로 규정해 의뢰인이 요청한 자료를 조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협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중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인탐정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탐정제도를 시행하면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이 만연하고 검·경 전관비리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 대리 넘보는 변리사법 등에 적극 방어하는 변협
변호사 업무영역을 넘보는 유사직역 관련 법안은 매 국회마다 발의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제17대 국회부터 이상민 의원이 계속해서 발의해왔다.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본래 세무사제도 도입 취지가 세무사에 기술적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현재 세무사에게 주어진 각종 청구나 이의신청 등 대리업무가 예외”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6일부터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와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변협 홈페이지 및 변협 내 비치된 서명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변협은 회원 서명을 모아 직역 방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재위 통과 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를 변리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주광덕 의원은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김병관 의원은 공동소송대리권과 더불어 법원이 인정하면 단독으로 법원 출석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협은 “변리사시험이 법률지식 및 소송수행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대리’는 ‘각자 개별대리’, 즉 ‘단독대리’를 의미하므로 변리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변리사에게 단독대리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친 행정사법은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대리, 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행정비리 조장법이자 국민권익 침해법”이라면서 반대 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노무사가 관계 기관에 대한 진정·고소·고발사건에서 진술대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무사법 개정안도 있다. 변협은 “진술대리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라면서 “특정 법률사무를 허용한 것은 제한적·예외적 허용이며 이를 무작정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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