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와 서울시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만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2일 서울시와 서울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회는 “앞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현장활동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확대 및 활성화에 노력하며, 인권지킴이단 홍보 및 기타 인권 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회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제철거 현장에서 법원과 경찰 등 공권력이 인권보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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