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치료명령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지하철역에서 망치로 행인들을 위협한 조현병 환자에게 통원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다만 A씨는 2년간 통원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만약 A씨가 치료 등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

A씨는 지난 7월 지하철역에서 욕설을 하며 망치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평소 투약하던 약을 올해 봄부터 중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를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가 “치료만 잘 받으면 위험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치료 의지도 높다”는 소견을 밝혀, 치료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치료명령제도는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일 시행됐다. 의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며, 치료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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