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한다. 위촉기간은 내달 1일부터 1년이다.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정부법무공단만 지원 가능하다.

위촉된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단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공단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오는 21일까지 변협 취업정보센터(career.koreanbar.or.kr) 내 한국환경공단 공고에 첨부된 법률고문 지원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kecolaw@keco.or.kr) 또는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담당자(032-590-3122)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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