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정부의 사법독립침해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회는 지난 15일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마저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특검법은 수사기간의 연장,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해임에 관한 권한이 수사 대상인 대통령에게 귀속돼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회는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정리해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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