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리사 7명 고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모임인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일부 변리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 등의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 관한 감정·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경고장 등의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밖의 법률사무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라면서 “일부 변리사들이 이를 수행하며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변리사가 특허침해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리사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종국적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을 유도해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폐단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뜻을 표시·기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배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리사 등 비법조인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리사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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