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용역 수주는 유죄

게임회사 넥슨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공짜주식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짜주식과 차량, 가족여행 경비 등을 받은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금품이 오간 10여년 동안 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미리 뇌물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둘은 대학교 동기로 검사 임관, 사업 시작 전부터 이미 친한 사이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한 직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을 만나 처남의 청소용역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위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 회사가 올해 7월까지 대한항공에서 수주한 용역 규모는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견해차를 보인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