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국회 여성가족포럼

▲ 사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공

진술조력인제도의 입법상 미비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지난 13일 국회 본청 3층에서 제9차 여성가족포럼을 개최했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진술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라은정 변호사는 “현행법상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로 한정돼있다”면서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른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참고인에 대해서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진술조력인 인원 부족, 사전평가시간 제한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라 변호사는 “진술조력인은 조사관의 질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낯선 환경에서 겁을 먹지 않도록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진술 자체에 대한 조력보다는 진술 전 조력에 가깝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역할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각자 역할에 관한 규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장현정 변호사는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조력보다도 절차 편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진술조력인의 참여목적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장애인인 경우 대상 범위를 피의자,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제도 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증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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