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통령과 비선실세 못지않게 관심이 쏠린 곳이 바로 검찰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드러나면서 국민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거대 사안에서조차 정권 눈치를 보고 미적대는 수사행태를 보이며 좌절을 안겼고, 심지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간 민정수석이 팔짱을 끼며 웃고 있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국민은 마지막 남은 신뢰를 거뒀다.

지금 국민은 검찰 운영체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 개혁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인사의 고리가 변치 않는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검찰의 모습 역시 지속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검사장 직선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을 정치권력과의 고리에서 끊어내고 검찰조직 내 확고한 동일체원칙을 해체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다. 변협 또한 지난 8월 이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낸 바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임용직이 아닌 직접선거로 뽑는 선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사장 직선제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기존의 소극적 검찰개혁 방안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 개혁방안인 만큼, 벌써부터 그 각론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권자에 법조인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인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문제다.

그러나 몇년 전만 해도 소수의견으로 치부되던 검사장 직선제가 공개 토론석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도 사법민주화와 민주주의 실현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검사장 직선제는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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