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판결(전원합의체)

1. 사안의 개요

피고 A사는 약 20년간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매매부지가 유류 등으로 오염되었던 상황에서, B사에 도급을 주어 위 주물제조공장을 철거하고 매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매매부지 지하에 있는 공동구 등 지하 시설물을 그대로 둔 채 지상의 건물만을 철거하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지하에 매립한 다음 복토하여 이를 B사와 피고 C사에 1/2 지분씩 매도했다.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피고 C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지의 1/2 지분을, B사의 지분을 매수한 D사로부터 나머지 1/2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가 그 지하부분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 사실을 발견하고, 오염토양 및 폐기물 정화비용을 지출, 부담하게 됐다.

한편, 피고 A사가 주물공장의 운영을 종료하고 피고 C사가 1993년 12월 21일 이 사건 매매부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B사에게 이 사건 부지의 복토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피복 등 자동차 출하장 조성공사 도급을 줄 당시, C사로서는 지하에 피고 A사의 이 사건 매매 부지에 있던 주물제조공장 철거 및 매립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다.

원고는 1심에서 피고 A사와 피고 C사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C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및 채무불이행책임(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2심에서 위 피고들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와 달리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을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그 정화·처리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와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토지의 매매과정에 기망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오염된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매수인 내지는 현 토지 소유자의 피해에 대한 실제 오염유발자, 즉 자신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가 오염 당시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험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물론 실제 거래의 실무에서는 다른 매매목적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경우에도 사전 실사과정을 통해서 매매대상 토지의 가치와 토지에 딸려 오는 각종 우발채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토양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실사는 통상적인 법률, 재무실사와 달리 상당한 기술과 노력, 비용을 요하는 작업이고 실제 오염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정화비용 등이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당사자의 존재와 실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배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이력상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거래 단계에서 신중하게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소재를 조기에 분명히 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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