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 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재정 어려움으로 인한 지속적 소송구조 예산 삭감에 따라 장래 소송구소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며 “한정된 소송구조 예산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감액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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