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열람 및 알림서비스도 제공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도 전자소송을 이용한 전자제출이 가능해졌다.

청구인의 전자소송 이용과 더불어 지난달 21일부터는 기본후견감독사건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전자송달, 전자제출 및 기록열람과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성년후견인 등은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그동안 기본후견감독사건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은 후견개시심판의 청구인과 달리 전자소송을 이용한 전자제출 등이 불가능했다.

법원은 “전자소송 이용을 통해 앞으로는 성년후견인 등의 보고서 제출업무가 한결 수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