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탈민) 전담검사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대검찰청은 북탈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건처리 및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북탈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지검 및 차치지청, 총 27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북탈민은 약 3만명으로, 북탈민이 관련된 사건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북탈민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4개 검찰청(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에서 북탈민 전담검사 제도를 시범실시했다.

대검찰청은 “시범실시 결과 시범실시 청 모두 전담검사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설명, 법률지원 등을 통해 북탈민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라며 “우리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북탈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건처리 및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담검사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탈민 전담검사는 ▲북탈민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을 전담검사가 우리나라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정도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처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피해자인 경우 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률홈닥터·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배상명령제도를 비롯한 피해구제절차 지원을 병행하며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담검사가 범죄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검찰청 견학행사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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