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 최승수 변호사 나서

올해 9월 출범한 제2기 지식재산연수원 강의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총 34회로 구성된 제2기 강의 중 28번째 강의가 지난 8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최승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음악과 저작권법’, ‘게임과 저작권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 변호사는 “음악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악곡과 가사가 결합된 결합저작물로 분리이용이 가능하고 별개로 저작권 소유·행사·양도가 가능하다”며 “음악저작물은 가락, 리듬, 화음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가락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또 최 변호사는 공연권 제한, 음악밴드 명칭 등에 관한 소송사례와 다양한 표절판례 예시를 들며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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