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 한나 벅스바움 교수 초청 강연회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ISD(투자자-국가 간 중재)와 관련한 최근 중재 사례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7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나 벅스바움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나 벅스바움 교수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 교수로 법률, 계약, 국제 비즈니스 거래, 국제소송 및 보안거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국제소송 및 관할권 분야에 관해 연구한다.

하창우 협회장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를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법률시장 규모는 3조인데 반해 미국은 그 100배인 300조이므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면 그 압력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 강연을 통해 해결책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벅스바움 교수는 ‘해외정부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와 사법 제국주의’, ‘투자자-국가 간 중재의 추세’에 대해 발표했다.

벅스바움 교수는 미국 법원에서 해외정부가 원고인 사례는 5가지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벅스바움 교수는 “문화유산 등 미 영토 내에 있는 자산을 회복하기 위해, 사법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소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조약을 위반했을 경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도 있었다.

투자자-국가 간 중재는 조약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제도다.

투자자-국가 간 중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벅스바움 교수는 “국내 투자자들은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또한 허용해 결과적으로 ‘규제위축’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벅스바움 교수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한 릴리 제약회사 소송 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릴리사는 ADHD와 조현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캐나다에 특허를 등록했다. 이에 같은 약을 제조하고 있는 캐나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릴리사가 특허의 효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자국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벅스바움 교수는 “릴리사는 자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도 적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면서 “이에 릴리사는 중재법원에서 판결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국제 중재 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혜택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간 중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사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강연 후에는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벅스바움 교수는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다른 국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로펌은 국내로 진출한 해외대형로펌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한국 변호사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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