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구체화된 상설위원회가 논의된 것은 1963년에 서울제1변호사회가 건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약개정안을 통해서이다. 상무위원회(지금의 상임이사회), 법제위원회, 교육지도위원회, 인권위원회, 섭외위원회, 감찰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등이다.” 대한변협 50년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실제 법제위원회는 그전에 이미 협회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62년 7월 7일자 기사를 보자.

“6일(1962년 7월) 대한변협집행부는 동 협회 내 법제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임한경 전 서울지방법원장 등 27명을 법제위원으로 위임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1962년 7월이면 제11대 한격만 협회장 때이다. 이때의 임한경 법제위원장(그렇게 추정된다)은 1975년에 제24대 협회장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 단체이기에 법제위원회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은 당연해 보인다.

법제위원회의 법제위원은 현재(2017년 2월까지 임기) 38명으로 구성돼 있고, 산하에 7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1962년에 27명과 비교하면 큰 양적인 성장을 한 것은 아니다.

협회의 모든 위원회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 최재혁 변호사)에는 독수리5형제라고 불리는, 대한변협을 지키는 5명의 원로선배들이 포진하고 있기에 그분들을 소개하려는 목적이다.

고등고시 10회 장원찬, 김교창 변호사, 11회 박두환 변호사, 12회 백형구 변호사, 13회 김광년 변호사, 모두 다섯분이라서 법제위원회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라 불린다.

이분들은 모두 70세를 넘겼으면서도 사무실을 유지하고 계시고 한달에 두번(소위회, 본회의) 열리는 회의에 꼬박 참석하시어, 국회법률안 검토 등 법제위원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간혹 너무 고답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젊은 법제위원과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우리사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다섯분의 건강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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