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89.45/990 지분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은 2002년 9월 11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외 1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공유자 28명은 소외 1로부터, 소외 1 지분 중 공유자 28명의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2003년 1월 13일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11월 13일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2 등이 소외 1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외 1이 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소외 2 등에게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년 4월 29일 소외 1 지분 중 72.9541/9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민법 제267조에 따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1이 원고 등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다른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 1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는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소외 2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반면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그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분의 포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지, 아니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다른 공유자들은 위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원시취득을 하게 되는지,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져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민법주해V 물권(2) 580면 이하].

대상판결은 민법 제267조에 따른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공유자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하게 되며,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민법 제267조의 적용과 관련된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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