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회 공익소송지원단, 일부 승소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가 카드 3사의 고객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 ‘카드사는 피해자들에게 5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4년 4월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1억건에 이르는 고객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충북회는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하기에는 소송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건 내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익소송지원단을 만들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송비용은 수임료 대신 개인정보 유출 1건당 5000원만 받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손해배상소송을 낸 원고 1064명 중 516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각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배상액 10%를 이웃돕기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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