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구조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법률구조 대상이 아닌 사건 등은 청년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관변호사에 공익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전관비리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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