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올해 2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 전면 개편
등록심사기준 강화돼 … 제도 바뀐 뒤 첫 전문변호사 나와
선진국일수록 등록요건 엄격, 전문변호사 수는 오히려 많아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 개편 후, 첫 전문변호사 등록이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8일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전문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2월 전문분야 축소 및 등록심사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신(新)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이하 ‘전문분야제도’)를 실시했다. 구체적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신 전문분야제도는 기존 58개 전문분야를 22개로 대폭 축소했으며, 신청인의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심사기준이 훨씬 엄격해졌다. 또 건설·가족법·형법 등 전문분야의 경우 사건수임 건수가 50건, 행정법·금융법·보건의료법의 경우 40건 등으로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도 달라졌다.

전문분야제도는 2010년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하고, 변호사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분야 등록건수는 위 제도가 첫 도입된 2010년에는 704건이었으며, 이후 2011년 185건, 2012년 78건, 2013년 77건, 2014년 152건, 2015년 379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전문분야 등록은 2개까지 가능하다.

전문변호사는 2010년 477명, 2011명 129명, 2012년 61명이 배출됐다. 이후 2013년부터는 56명, 2014년 115명, 2015년 2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6.11.25. 기준).

전문변호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협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변호사업무광고에 ‘전문’ 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어 희소성을 가질 수 있다.

신 전문분야제도의 1호 가족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조인섭 변호사(사시 43회)는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문변호사’를 취득할 경우 전보다 전문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도 이혼, 상속 등 가족법 관련 소송을 계속 할 예정이며 학회활동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전문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설법 전문변호사인 이종완 변호사(〃 49회)는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전문분야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 가장 많이 해 본 분야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건설법’을 선택했다”며 “전문분야제도를 통해 변호사는 강한 자부심을, 국민은 변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공정하고 까다로운 심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변호사 신규 등록자는 변협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신청서, 신청요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사건수임목록, 연수증명서, 학위증명서, 강의 경력 등 증빙자료와 함께 변협 회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전문분야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비는 각 분야당 30만원이다.

갱신 절차도 신규 등록절차와 같다. 갱신 신청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서, 신청요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갱신 후 유효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이다. 갱신신청비는 20만원이다.

 

“‘전문변호사’ 신뢰회복 노력”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전문변호사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년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변협은 오는 14일 ‘헌법재판’ 분야를 시작으로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분야의 소송능력 강화를 위한 ‘조세아카데미’, ‘지식재산연수원’ 출범뿐만 아니라 매월 2~3회 특별연수를 마련해 파산·회생, 스포츠·엔터 등 다채로운 분야의 강의도 실시 중이다.

변협 하창우 협회장은 “독일의 경우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등 선진국일수록 등록요건이 엄격하지만 전문변호사 수는 오히려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엄격해진 전문분야제도를 통해 자연스레 법률서비스 질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분야제도의 적극적 홍보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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