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해야

그동안 법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소송 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전자소송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을 직접 찾아 건당 수수료 500원을 내고 신청해야 했다.

서비스 시행으로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를 인터넷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소송 가입이 필수다. 전자소송 이용자는 서류제출, 송달에 더해 증명서 발급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 시,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했을 때 드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수수료뿐만 아니라 법원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 편익에 도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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