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지난 21일 오후 4시부터 부산회 대회의실에서 제18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률강습회에서는 부산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소속 명호인 변호사(사시 36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습회에는 중소기업회원사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강의를 경청했다.

부산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매년 2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회 중소기업회원사 가입 문의는 부산회 연구사업팀(051-506-85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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