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아 판단하기 곤란하다”면서 “과거 금기시 되던 신체노출이 현재는 유행 중 하나이며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 사상이나 의견 표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부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바바리맨’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 금지 부위를 ‘성기’로 특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은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성풍속을 해하는 알몸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특정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열거하는 것은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앞서 해당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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