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합헌’ 결정 나와
법무법인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예방 가능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가입시기와 무관하게 법무법인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또한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 등기 이전에 생긴 채무는 퇴사 후 2년까지 변제책임을 져야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성원 변호사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법무법인에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책임을 벗어나거나 △사전에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으며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한 행위에 대해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성원 변호사가 지게 될 무한연대책임을 감경, 면제받거나 채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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