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인권백서 출간 기념 세미나’ 개최

대한변협이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 인권 현황과 개선 전략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북한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무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북한인권백서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북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지만 북한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도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판단을 내리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치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축사에서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제4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북한인권백서가 북한 인권 실태를 바로 알리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 북한 인권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이며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면서 “대한변협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지난 9월 발간된 ‘2016 북한인권백서(제6집)’는 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를 북한인권특별위원회로 승격한 후 나온 첫 백서다.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북한인권백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가로서 북한법이 북한사회 내부에서 규범으로서 어떤 위상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 북한인권 문제가 북한 법규범 체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백서에 기재된 북한인권실태는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협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는 법률가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북한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북한 인권 실태와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이미 개선한 부분은 더 확산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자 차별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과정에서 강간당하는 여성, 마약생산에 동원되는 아동

세미나에서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여성·아동 차별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북한은 법·제도적, 현실적으로 양성평등이 구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6 북한인권백서’에 실린 실태조사에서는 102명 응답자 중 58명이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여자는 응당 남자를 위해 자기를 바쳐야 한다’ ‘남자는 바람 피워도 정당시되지만 여자는 안 된다’ 등 남존여비 의식에서 비롯된 진술도 있었다.

이혜경 대한약사회 국제위원은 “생활편의시설 미비에 의해 생활 전반이 전부 여성이 해야 할 몫”이라면서 “탈북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이유는 열악한 여성인권에 대한 몸부림의 시사”라고 분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에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78%, 2015년에는 80%가 여성이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피해도 심각하다. 허만호 교수는 “납치 여성을 나이, 미모, 결혼 유무 등에 따라 등급·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데, 인신매매 과정에서는 여성이 도망가지 못 하도록 옷을 벗기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고 전했다.

탈북과정에서의 강간 사례도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탈북 여성들은 납치·감금·인신매매 등에 취약하고 일부는 성 노예가 돼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서 성폭행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은 “북한은 교육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학생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메운다”고 지적했다. 북한 사회주의로동법 제15조는 “로동하는 나이는 16세부터로 그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다.

아동이 마약생산에 동원되기도 한다. 허만호 교수는 “북한에서는 양귀비 재배와 채취에 아동을 동원한다”면서 “여기에는 정부, 군대, 학교까지 조직적으로 연루돼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북한해외노동자인권, 유엔 인권활동 메커니즘 등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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