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금태섭 의원실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형사기록 열람·등사가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변협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변협과 금태섭 국회의원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태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면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위 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신용간 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먼저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TF 위원장인 이진욱 사업이사(사진)가 발표에 나섰다.

이진욱 사업이사는 “현행규정에는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수사의 기밀유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부당하게 이를 거부 또는 제한해왔다”며 “형사기록 열람·등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변협은 규정 정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돼 있는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추가·보완했다.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수사과정에서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수사의 밀행성과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범위는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했으며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당해 고소·고발장을 열람등사권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진욱 사업이사는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증거인멸 등 수사가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중인 형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유죄입증과는 무관한 서류일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수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지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독일에서도 변호인의 열람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측의 열람·등사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위 제도와 관련해 변호인들이 어려움을 느낀 구체적 사례를 공유한다면 재판장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공판절차 중지라는 제재수단으로 가장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것은 범죄피해자”라면서 “법원 결정에 검사의 불복수단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공판절차 중지라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형사기록 열람·등사로 인한 폐해 방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변협은 이번 공청회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금태섭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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