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어기고 국정농단한 지도자 책임지고 물러나라”
국회,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 따라 즉시 탄핵절차 밟아야”
검찰·특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실상 낱낱이 공개해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분개하고 있다. 국민은 진실 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매주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변협이 현직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를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지도자”라며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한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고, 대통령이 비선실세와 공유한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몰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국정을 계속 담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국기문란 행위를 덮으려 했고,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하고도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조건 없이 물러나라고 일갈했다.

당초 검찰은 이달 중순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박 대통령이 수사 연기를 요청, 사실상 수사를 거부해 검찰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볼 때 피고인 최순실 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검찰 발표가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팀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으로의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최후 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안 발의 일정 논의 중

변협은 국회가 즉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국회는 당파적 이익에 몰두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며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의 직·간접적 인사농단, 교육농단, 시장농단이 드러난 이때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고 믿는다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재적인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의장은 탄핵안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 내에서는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탄핵안 발의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일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당도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경우 탄핵안 처리 일정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지만,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가 탄핵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만큼 탄핵안 발의는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협은 검찰과 특검에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측근의 이번 권력농단 사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그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은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이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판·검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변호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임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따라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안보 기밀 누설부터 최순실 등의 주요 정책결정 및 개입, 불법적 직권남용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머무를 수 없는 자리”라며 “대통령은 물러나고 검찰과 특검은 2016년 병신정난을 일으킨 주범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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