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형 구형 … 아동 사망 시 이유불문 구속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생명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대검찰청은 “2012년 이래 아동학대범죄는 계속 증가추세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형사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2012년 8979건에서, 2013년 1만857건, 2014년 1만5025건으로 급증했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법정최고형(유기징역 상한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히 가중취급해 처벌을 강화했다. 또 친권자 및 기타 보호의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중취급을 정해 보호관계를 이용한 아동학대행위의 처벌을 강화했다. 범죄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른 처벌은 체계적으로 구분했다.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한 경우 별도로 가중취급해 상해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도록 정했다.

대검찰청은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선정과 신변보호 등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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