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해당 제조사가 도산해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최모씨 등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세퓨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 그 가족들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배상금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제조업체 세퓨는 2011년 폐업했고, 세퓨의 전 대표도 구속수감돼 재판받고 있는 상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해기업이 파산한 상태라 승소해도 배상받을 길이 없기에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 못지않게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며 향후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다퉈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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