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변호사업무 외에 법률과 관련된 교육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방송콘텐츠 개발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A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한변협은 “A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변호사업무 외에 방송콘텐츠 개발 및 통신판매업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겸직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사용인이 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A변호사가 방송콘텐츠 개발 및 유통 업무를 겸할 때 의도적 또는 우연히 해당 법률사무소 명칭이 노출될 경우, 이는 문제가 없을까?

변협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해 놓았다”며 “해당 규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의거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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