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될 듯 … 야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 있어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해 들썩이고 있다. 온 국민이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에 분개하고 있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많은 국민이 매주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여야도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새누리당·더불어 민주당·국민의당은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해 여야 의원 209명의 서명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제출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제출된 특검법안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특검법은 논란 끝에 지난 17일 재적인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법 시행일부터 최대 14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즉 야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않는다.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을 합의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 7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120일이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125일간 수사기간 보장)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수사팀과 수사 대상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및 행정업무 공무원 각 40명으로 총 105명이다.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안보 국가기밀 누설 △최순실 등의 정부 주요 정책결정 및 사업 개입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강제 모금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이용한 자금 유출 △불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관·사기업의 사업 등 수주 및 씨제이그룹 연예·문화사업 장악 등 이권 개입 △정유라의 고교·대학 특혜 및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삼성 등 기업과 승마협회의 정유라 특혜 △최순실 등을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이 행한 불법적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부당해임 의혹 △최순실 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및 교사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최순실 등의 야당의원 SNS 불법사찰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이 밖에도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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