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공증제도 개선을 위해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은 더 쉽고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되면 촉탁인(의뢰인)은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뢰인은 화상공증시스템에 접속해 화상으로 공증인과 대면하고, 공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원격확인하게 된다. 지정공증인은 인증문 작성 및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공증시스템에 문서를 등록하면, 의뢰인은 전자공증 파일을 이메일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공증시스템에 문서 보관을 신청하면 20년간 보관이 가능하다.

공증 소개·알선행위 등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은 공증브로커와 더불어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도집행증서 작성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동산에 대해 인도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집행증서는 토지·건물·동산의 반환의무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참석인증의 경우 직무집행구역 제한의 예외사유로 두어 법인 의사록 인증 편의를 높이도록 하고 △공증인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뇌물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며 △공증인징계위원 해임·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3일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한편, 법무부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2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영희 법무부 법무과 검사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도입경과’를, 전병서 중앙대 법대 교수가 ‘화상공증 도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이상진 고려대 법대 교수가 ‘화상공증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가 및 의견 개진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02-2110-317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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