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 50명 수료

‘제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3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지난 16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료식과 함께 마지막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 앞서 진행된 수료식에서 하창우 협회장은 “독일 통일의 예를 보더라도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라면서 “이번 아카데미를 수강한 여러분은 통일의 최전선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지난 9월 7일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강의를 시작으로, 10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총 50명이 수료했으며,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공무원 등 다양한 법률가들이 참여했다.

수료증 수여식에서는 강대성(사시 26회), 강효영(외국법자문사), 정수경(사시 49회), 이태한(〃 33회), 하영주(군법무 7회), 황윤구(사시 28회) 변호사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수강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효영 외국법자문사는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외국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며 “우수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수강 소감을 밝혔다.

정수경 변호사는 “아카데미를 통해 부족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태한 변호사는 “강의 내용 중 통일에 있어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상호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합친다는 뜻의 ‘통이 추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감명깊었다”면서 “앞으로 이를 실천하는데 법률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주 변호사는 “아카데미를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북한의 제도와 법률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며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분석과 강의는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으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기간은 짧았지만 짜임새 있는 강좌로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유익한 강좌였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의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인정 통일교육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북한이탈주민 백민씨, 이보연씨가 참석했다.

먼저 북한의 재판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백민씨는 북한에서의 민사재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백민씨는 “민사재판에서는 뇌물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절차 또한 형식상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하게 북한에서도 당국이 정한 2~3명이 참석해 판결을 내리는 인민참심원제도가 있으나, 판결을 뒤집어 엎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보연씨는 “북한에서 밀수와 관련해 재판을 두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8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친척이 고위층일 경우 일반생계형 범죄는 면제해주기 때문에 2년 뒤 석방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탈북 후 한국에 대해 느낀 점도 말했다. 이보연씨는 “드라마에서 본 한국과는 좀 달랐지만, 우선 한국에서는 일을 하면 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핵무장, 전쟁수행능력 등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백민씨는 “북한 또한 통일을 주장하지만 추상적인 통일일뿐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난을 겪으며 민심도 좋지 않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으로 북한은 여러 처벌의 형량을 낮추는 추세”라며 “그러나 반체제 범죄에 대해서는 동네 4살 아이가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는 만큼 연좌제에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일 후에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감싸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내적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민씨는 “통일은 가능성이 없어보일지라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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